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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시장에는 관심을 가지고 보지 않으면 낯설고 헷갈리는 용어들이 많습니다. 국민주택, 민영주택, 공공분양, 민간분양의 구분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분양으로 내 집마련을 하기 위해서 기본 용어부터 정리해 보고 민영주택 청약 1순위조건과 민영주택 국민주택 차이를 비교해보겠습니다.
이 포스팅으로 기본적인 분양주택에 대한 정리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목차
1 민영주택 vs 국민주택 비교
2.민영주택 청약1순위조건
3.국민주택 청약1순위조건
1. 민영주택 국민주택 비교
①국민주택
- 국가, 지자체, LH 및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거전용면적 85m² 이하의 주택 (수도권,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100m² 이하)
- 국가,지자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개량하는 주거전용면적 85m² 이하의 주택
- 국민주택 청약가능 통장: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 대표 브랜드 : 휴먼시아, 뜨란채, LH ,에스에이치빌 등
②민영주택
-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
- 민영주택 청약가능 통장: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 대표 브랜드 : 자이, 래미안,힐스이트 등
2.민영주택 청약1순위조건
①민영주택 신청자격 :
-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 19세 이상 성년자 또는 자녀를 양육하거나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미성년자 세대주 (단, 자녀, 형제자매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와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등재)
②민영주택 1순위조건 :
- 민영주택 분양을 신청하기 위해 청약통장이 있어야 합니다.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는 통장 가입 후2년이 경과
- 위축지역은 가입 후1개월 경과
- 그 이외 지역인 경우 수도권은 1년 경과(필요시 24개월)
- 비수도권은 가입 후 6개월 경과(필요시 12개월)
- 청약통장 가입기간과 함께 지역별 예치금액이상 예치하여야 합니다.
③지역별예치금액
구분 | 서울/부산 | 기타 광역시 | 기타 시/군 |
85m² 이하 | 300 | 250 | 200 |
102m² 이하 | 600 | 400 | 300 |
135m² 이하 | 1000 | 700 | 400 |
모든 면적 | 1500 | 1000 | 500 |
④민영주택 1순위 제한
1)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구 내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 세대주가 아니거나,
-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세대에 속한자
-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자
2)주거전용 85m² 초과 공공건설 임대주택 또는 수도권에 지정된 공공주택지구에서 공급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자는
청약통장이 1순위에 해당하더라도 2순위로 청약해야 합니다.
3.국민주택 청약1순위조건
①국민주택 신청자격 :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 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 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
- 성년자라 함은 19세 이상 성년자 이거나 미성년자 세대주로 자녀를 양육하거나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단, 자녀, 형제자매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와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등재)
- 무주택세대구원이라 함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으로 다음의 경우를 말합니다.
- 청약신청자, 청약신청자의 직계존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청약신청자의 배우자, 청약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으로 청약신청자와 주민등록등본에 같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②국민주택 1순위조건
- 국민주택 공공분양을 신청하기 위해 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약저축 통장이 있어야 합니다.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는 통장 가입 후 2년이 경과 & 납입 횟수 24회이상
- 위축지역은 가입후 1개월 경과& 납입횟수 1회 이상
- 그 이외 지역인 경우 수도권은 1년 경과(필요시 24개월) & 납입횟수 12회 이상 (필요시 24회 이상)
- 비수도권은 가입 후 6개월 경과 (필요시 12개월)& 납입 횟수 6회이상(필요시12회 이상)
- 1순위에서 경쟁할 경우 40m² 초과하는 주택은 저축총액이 많은 사람, 40m² 이하인 경우 납입횟수가 많은 사람순으로 공급.
③국민주택 1순위 제한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구 내 국민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 세대주가 아니거나,
-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가 속해 있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라면
청약통장이 1순위에 해당하더라도 2순위로 청약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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