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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집을 저렴하게 사기 위해서 경매를 한다던지, 급매물을 찾는다던지. 재건축을 찾는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그중에 정부의 정책적 지원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주택청약 통장으로 새 아파트 청약을 넣는 것입니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 통장과 함께 여러 종류의 주택청약 통장 종류와 사용법까지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1.주택청약 통장 종류
2.청약가능한 주택 종류
3.통장활용법
4.청약주의사항
1.주택청약 통장 종류
청년우대형 청약통장과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청약부금, 청약예금 까지 5종류가 있습니다. 청약저축,부금,예금은 지금 모두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통합되어 가입은 되지 않지만 이미 가입되어 있는 통장은 청약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①주택청약종합저축
- 기존의 청약저축에 청약부금,청약예금 기능을 묶어둔 통합상품입니다.
- 가입자격 : 연령에 제한 없음
- 가입금액 : 월 2~50만원 이내 월 납입하며 입주자 선정될때까지 납입
- 예치금액 : 200만원~1500만원
전용면적 | 서울,부산 | 기타광역시 | 기타 시,군 |
85m² 이하 | 300만원 | 250만원 | 200만원 |
102m² 이하 | 600만원 | 400만원 | 300만원 |
102m² 초과 135m² 이하 |
1000만원 | 700만원 | 400만원 |
135m² 이하 | 1500만원 | 1000만원 | 500만원 |
- 청약가능주택 : 국민주택 / 민영주택 모두 청약가능함
- 청약통장 변환 안됨.
- 소득공제 : 총 급여액 7000만원 이하 근로자인 무주택세대주로 해당연도 납입금액의 40%, 96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②청약저축
- '15.09.01 부터 신규가입 중단.
- 가입자격 : 만19세 미만 단독세대주를 제외한 무주택 세대구성원
- 가입금액 : 월 2~10만원 이하, 입주자선정시까지
- 청약가능주택 : 전용면적 85m² 이하 공영주택, 임대주택, 민간건설 기금지원 중형주택
-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가능.
- 소득공제 : 총 급여액 7000만원 이하 근로자인 무주택세대주로 해당연도 납입금액의 40%, 96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③청약부금
- '15.09.01 부터 신규가입 중단.
- 가입자격 : 만 19세 이상 개인(※ 세대주인 경우 만 19세 미만인 경우도 가입 가능하지만 단독세대주라면 가입 불가함)
- 가입금액 : 월 2~50만원 이내 월 납입하며 가입한도는 지역에 따라 200~ 300만원
- 예치금액 : 200만원~300만원
서울,부산 | 기타광역시 | 기타 시,군 |
300만원 | 250만원 | 200만원 |
- 청약가능주택 : 전용면적 85m² 이하 민영주택/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 청약부금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가능.
④청약예금
- '15.09.01 부터 신규가입 중단.
- 가입자격 : 만 19세 이상 개인(※ 세대주인 경우 만 19세 미만인 경우도 가입 가능하지만 단독세대주라면 가입 불가함)
- 가입금액 : 200만원~1,500만원 청약대상 주택규모별 일시불예치
- 예치금액 : 200만원~1500만원
전용면적 | 서울,부산 | 기타광역시 | 기타 시,군 |
85m² 이하 | 300만원 | 250만원 | 200만원 |
102m² 이하 | 600만원 | 400만원 | 300만원 |
102m² 초과 135m² 이하 |
1000만원 | 700만원 | 400만원 |
135m² 이하 | 1500만원 | 1000만원 | 500만원 |
- 청약가능주택 : 모든 민영주택과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 청약통장 변환 안됨.
⑤청년우대형 주택청약통장
-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기능과 소득공제혜택을 유지하면서 재형기능을 강화
- 가입자격 : 만 19세이상 34세 이하(병역이행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최대 6년 연장)이며 직전 연도 연소득 3천6백만 원 이하, 주택 소유하지 않은 세대주
- 주택소유 :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 본인이 무주택이면서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무주택세대의 세대원인 경우 가입가능함.
- 가입기간 : ~ 23년12월31일
-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에서 청년우대형으로 전환 가능.
- 비과세혜택 : 2년이상 가입기간 유지할 경우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원, 원금 연 600만원 한도 비과세 적용
- 적용이자율
구분 | 저축기간 | ||||
1개월이내 | 1개월초과 1년미만 |
1년이상 2년미만 |
2년이상 10년이내 |
10년초과 | |
주택청약 종합통장 |
무이자 | 연 1.3% | 연 1.8% | 연 2.1% | 연 2.1%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 종합통장 |
무이자 | 연 1.3% | 연 1.8% | 연3.6% | 연 2.1% |
2.청약가능한 주택 종류
①민영주택
- 국민주택기금의 지원 없이 민간 건설업자가 건설하는 주택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공급
- 12개월이상, 12회 이상 납입하여 지역 면적별 기준예치금을 맞춰두면 1순위 조건 충족됩니다. 납입 횟수는 1순위 조건에 없기 때문에 모집공고 전까지 금액만 맞추면 됩니다.(※ 투기과열지구는 가입기간 24개월 이상)
- 신청가능 통장 : 청약부금(전용면적 85m² 이하), 청약예금, 주택청약종합저축
②국민주택
-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공급되는 주택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택 중 전용면적 85m² 이하의 주택
- 12개월 이상 12회 이상 연체 없이 납부해야 1순위 조건을 충족합니다. (※ 투기과열지구는 가입기간 24개월 이상, 납입횟수 24회 이상)
- 경쟁을 할 경우 무주택기간이 길수록 유리하며 전용면적 40m² 이하는 납입횟수에 따라, 40m² 초과는 납입액에 따라 순위가 정해집니다.
- 신청가능 통장 :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③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 국민주택 중 국가,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 외의 사업주체가 건설하는 60m² 초과 85m²이하의 주택
- 신청가능 통장 : 청약예금(85m²이하), 청약부금,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④공공건설 임대주택
- 국가 또는 지자체 재정으로 건설하거나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하는 임대주택
- 신청가능 통장 :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⑤민간건설 임대주택
- 공공건설 임대주택 이외의 건설 임대주택
- 신청가능 통장 : 청약예금, 청약부금,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3.통장활용법
①면적이 다른 주택에 청약하고자 할 경우
- 주택청약종합저축 : 지역별, 면적별 납입금액 충족 시 자유롭게 변경 가능
- 청약예금 : 지역별, 면적별 납입금액 충족시 자유롭게 변경 가능
- 청약부금 :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85m²이하" 청약예금 예치 금액이상 납입 한 경우 변경 가능
- 전환 후 청약자격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전환후 바로 청약가능.
②거주지역 이전할 경우
- 전환요건 : 청약통장 가입 후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는 경우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주민등록이전 마쳐야 합니다. (※ 전입제한 있는 경우 전입제한일 이전까지 주민등록 이전)
- 예치금액 변경 :청약신청일 당일까지 최종 주소지에 해당하는 청약예금 지역별 금액 기준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단, 높은 지역에서 낮은 지역으로 변경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③명의변경이 필요한 경우
- 청약저축가입자 : 사망,혼인,개명,배우자 또는 세대원으로 세대주 변경되는 경우
- 청약계금, 청약부금 가입자 : 사망,혼인,개명,배우자 또는 세대원으로 세대주 변경되는 경우 (단, 2000년 3.27 이후 가입자는 사망, 개명 하는 경우에만 명의변경)
4.청약 주의사항
- 청약에 한번 당첨된 통장은 다른 청약에 다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계약체결과 상관없습니다.)
- 청약 신청 후에는 취소나 정정 할 수 없습니다.
-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중복 신청하면 모두 무효처리됩니다.
- 당첨자 발표일이 다르면 모두 청약신청 할수 있으며 2개 이상 아파트에 동시 당첨된 경우 당첨자발표일이 빠른 아파트가 유효하고 나머지는 무효가 됩니다.
- 청약통장 월납입금이 지연되거나 선납한 경우 입주자모집일기준으로 청약 순위가 발생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미성년자의 경우 성년에 이르기까지 가입한 기간은 최대 2년(24회)만 인정됩니다.
- 투기과열지구 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부터 과거 5년 이내 주택에 당첨된 청약 1 순위자(배우자, 세대원 포함)는 2순위로 청약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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